← 표결 안건 목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5-12-30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8명

227
찬성
0
반대
1
기권
70
불참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친고죄로 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62 · 기권 1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6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처음으로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소개 · 선정 기준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