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56
찬성
0
반대
0
기권
140
불참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불참 26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