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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6-02-12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6명
157
찬성
0
반대
0
기권
139
불참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불참 26
국민의힘
불참 106
조국혁신당
찬성 10 · 불참 2
무소속
찬성 3 · 불참 4
진보당
찬성 4
개혁신당
찬성 3
기본소득당
찬성 1
사회민주당
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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