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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1-29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6명

203
찬성
0
반대
1
기권
92
불참
현행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기권 1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61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이성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2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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