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58
찬성
0
반대
0
기권
138
불참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25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