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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12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97
찬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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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권
98
불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7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60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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