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3인)
215
찬성
0
반대
3
기권
81
불참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59 · 기권 2 · 불참 43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9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5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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