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184
찬성
2
반대
8
기권
105
불참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5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49 · 반대 1 · 기권 8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강승규 기권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같은 당 찬성 49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9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49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9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49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9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49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49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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