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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2026-07-23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9명

178
찬성
1
반대
5
기권
115
불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2 · 불참 50
국민의힘찬성 51 · 기권 3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기권 1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51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51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51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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