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175
찬성
1
반대
0
기권
119
불참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담보금 산정의 기준)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확립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46 · 반대 1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민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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