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215
찬성
0
반대
0
기권
80
불참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69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