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196
찬성
0
반대
3
기권
96
불참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기권 1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5 · 기권 2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5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55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12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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