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1
찬성
0
반대
2
기권
73
불참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61 · 기권 2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1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6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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