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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2-12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6명

161
찬성
0
반대
0
기권
135
불참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3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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