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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3-01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6명

173
찬성
2
반대
0
기권
121
불참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또는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불참 11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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