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58
찬성
0
반대
0
기권
138
불참
현행법은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ㆍ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25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