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79
찬성
0
반대
0
기권
116
불참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고, 보다 제도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47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