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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12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96
찬성
0
반대
0
기권
99
불참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42
국민의힘찬성 58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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