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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2026-03-12 · 원안가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재적 295명

167
찬성
0
반대
4
기권
124
불참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기권 1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37 · 기권 3 · 불참 6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37명
주호영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37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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