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2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6명

158
찬성
0
반대
0
기권
138
불참
현행법은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로 하여금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나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불참 26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광고 및 후원

직필은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직필을 만든 이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자금을 모으고자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 금액의 일부는 재난 구호 기금 또는 교육 지원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후원하기
← 처음으로 · 의원 전체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입법예고 · 소개 · 선정 기준 · 바뀐 것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