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74
찬성
0
반대
0
기권
112
불참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4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42 · 불참 6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