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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2026-10-01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299명

225
찬성
1
반대
5
기권
68
불참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과 항만 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나 사용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다기하여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직접 감시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감시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기 운영기관과의 직접 위탁계약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의2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기권 1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68 · 기권 1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3
진보당반대 1 · 기권 3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68명
김의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 같은 당 찬성 139명
정혜경 반대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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