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
찬성
0
반대
1
기권
92
불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58 · 기권 1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5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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