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97
찬성
0
반대
1
기권
97
불참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54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기권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정혜경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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