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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2026-05-07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86명

162
찬성
1
반대
2
기권
121
불참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6 · 반대 1 · 기권 2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39 · 불참 66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06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06명
이소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0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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