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0
찬성
0
반대
1
기권
94
불참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56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1 · 기권 1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정혜경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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