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13
찬성
0
반대
0
기권
82
불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36
국민의힘찬성 67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