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9
찬성
0
반대
1
기권
76
불참
현행법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현물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기권 1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65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2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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