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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295명

191
찬성
0
반대
2
기권
102
불참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2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기권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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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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