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73
찬성
0
반대
0
기권
122
불참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고객안내시설,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등 공공성에 중점을 둔 용도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빈 점포 활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나.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45 · 불참 61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