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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77
찬성
0
반대
0
기권
118
불참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협약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는 한편,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5 · 불참 45
국민의힘찬성 46 · 불참 60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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