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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5명

170
찬성
1
반대
5
기권
119
불참
최근 소위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남에 따라 비약사 자본의 간접 지배가 확대되어 약국의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적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반대 1 · 기권 1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35 · 기권 4 · 불참 67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35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35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35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35명
이소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20명
최기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같은 당 찬성 12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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