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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86명

163
찬성
0
반대
0
기권
123
불참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7 · 불참 45
국민의힘찬성 41 · 불참 6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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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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