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82
찬성
0
반대
0
기권
113
불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43 · 불참 63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