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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286명

198
찬성
0
반대
1
기권
87
불참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의 본격적인 추진과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54 · 기권 1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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