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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8-20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299명

220
찬성
0
반대
7
기권
72
불참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56 · 기권 5 · 불참 4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우재준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56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56명
이상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같은 당 찬성 56명
조배숙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6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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