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12
찬성
0
반대
4
기권
79
불참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68 · 기권 1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기권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6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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