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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286명

218
찬성
0
반대
0
기권
68
불참
가.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중 교육활동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9조). 나.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9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70 · 불참 3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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