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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286명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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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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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개정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63 · 불참 42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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