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78
찬성
0
반대
6
기권
111
불참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6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49 · 기권 3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기권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49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49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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