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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5명

212
찬성
0
반대
1
기권
82
불참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65 · 기권 1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6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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