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69
찬성
0
반대
0
기권
117
불참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39 · 불참 6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