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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86명

167
찬성
0
반대
0
기권
119
불참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1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38 · 불참 6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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