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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7-23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9명

186
찬성
0
반대
0
기권
113
불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4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53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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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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