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83
찬성
1
반대
1
기권
101
불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청원휴직으로서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9 · 기권 1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45 · 반대 1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5명
이언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같은 당 찬성 11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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