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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86명

200
찬성
0
반대
0
기권
86
불참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52 · 불참 53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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