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97
찬성
0
반대
0
기권
89
불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실무지원단 설치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시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관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50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