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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026-07-23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299명

190
찬성
0
반대
0
기권
109
불참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3 · 불참 49
국민의힘찬성 57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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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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