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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026-06-18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300명

248
찬성
0
반대
2
기권
50
불참
현행법상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ㆍ벤처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음. 또한 ‘방산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종합점수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최종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존재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기권 1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85 · 기권 1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85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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