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66
찬성
0
반대
0
기권
120
불참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며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9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40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